사건번호:
88다카25762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철거에 대하여 정상적 해체시 회수 가능한 자재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강제철거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 하여 6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시의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데 대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피해자가 위 시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였을 뿐 그의 과실이 위 시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원고, 피상고인】 김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3. 선고 88나7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시의 소속공무원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판시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사실,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 금 5,870,680원을 그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60퍼센트로 인정하였을 뿐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로 보지 않은 것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해체하였을 경우의 자재가격을 손해로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해체비용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서울시 공무원이 위법하게 건물 철거를 명령하고, 철거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서울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손해배상액은 건물의 시가로 하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를 산 사람에게 구청이 철거를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직접 지은 사람이 아닌, 나중에 사들인 사람에게는 철거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도로 건설 등으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때, 지자체가 철거민에게 제공하는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는 공적인 업무이므로,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도로 예정 부지에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공무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을 부정하게 지급하고 뇌물을 받아 파면된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