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깝게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업무 환경의 위험성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고인이 된 역무원은 1985년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약 1년 동안 잠실역에서는 롯데월드와 연결되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들이 해체되었는데, 당시에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석면 비산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인은 공사 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고, 시간이 흘러 2001년 폐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폐암이 업무 환경에서의 석면 노출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잠실역 공사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폐암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고인이 흡연자였던 점도 고려되었지만, 법원은 석면 노출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즉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즉,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과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안전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과로한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추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석면,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인정되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
일반행정판례
발암물질인 크롬이 든 페인트 분진이 퍼지는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보호 장비 없이 일하다 폐암에 걸린 경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식도암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병(식도암 수술 후유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랜 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진폐증에 걸린 사람이 작업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까지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세관 직원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와 폐암 발병·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