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 불법일까요? 또한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 후 금품 제공,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들에게만 정해진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금품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2조, 제135조 제3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일 이후에 제공된 금품이라도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뿌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의 수고비나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 이후의 금품 제공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2호 ->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2. 공소시효는 '처음 기소된 날'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대법원은 공소시효는 공소장이 변경된 날이 아니라 처음 기소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이 달라지더라도, 처음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시효를 사실상 연장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
결론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후 금품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며, 공소시효는 최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어느 선거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일이 달라진다. 본 판례에서는 기부행위가 이후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시효 기산일을 해당 선거일로 보았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끝나고 선거구민에게 돈이나 선물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면서 동시에 답례금지 위반인데, 이 두 가지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판결.
형사판례
특정 단체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