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21

형사판례

선거 끝나고 감사 인사, 돈이나 선물 주면 안 돼요!

선거 끝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건 알지만, 돈이나 선물을 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거 기간뿐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거 후 금품 제공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모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선거 전후를 막론하고 금품 제공은 안 되고, 특히 선거 후 감사 표시로 주는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법 조항을 동시에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개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후 당선된 후보자가 감사의 의미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행위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일 후 답례 금지' 두 가지 법 조항을 모두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적 경합에 따라 두 가지 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처벌 하나만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선거 후 금품 제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 인사는 마음으로 전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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