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건 알지만, 돈이나 선물을 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거 기간뿐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거 후 금품 제공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모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선거 전후를 막론하고 금품 제공은 안 되고, 특히 선거 후 감사 표시로 주는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법 조항을 동시에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개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 후 당선된 후보자가 감사의 의미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행위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일 후 답례 금지' 두 가지 법 조항을 모두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적 경합에 따라 두 가지 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처벌 하나만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선거 후 금품 제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 인사는 마음으로 전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이후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은 불법이며, 공소시효는 최초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선거 당선 확정 후 지지자들에게 맥주, 과일 등의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 검사만 상고하여 일부 혐의만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심은 파기된 부분만 심리해야 한다. * 현금 봉투를 우체국에 접수하고 소인까지 찍힌 단계에서 적발되면 금품 제공 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댄 사람과 실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이 다를 경우 누구를 기부행위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