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일반행정판례

내가 당선자인데 왜 안 돼?! - 당선소송, 알고 계셨나요?

선거 끝나고 나면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죠. 특히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는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당선돼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선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소송,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선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선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당선소송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따라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선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당선소송은 내가 당선자임을 확인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대법원 1965.7.1. 선고 63수13 판결에 따르면, 당선소송은 상대 후보의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함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저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지, '제가 당선돼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자신의 당선을 주장하려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에 따라, 단순히 상대 후보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합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 결정(예: 국회의원선거법 제132조 제1항, 제133조, 제135조 제1항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1992년 안양시 갑 선거구에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상대 후보와 선거관리위원장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만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선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지식과 전략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선거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당선 무효 소송, 뭐길래?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당선 무효 소송#대법원#고등법원#공직선거법

일반행정판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그 차이를 아시나요?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선거 무효#당선 무효#소송#선거관리위원회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 불법 선거운동했다고 무조건 당선 무효는 아닙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불법 선거운동#당선 무효#징역형#벌금형(100만원 이상)

생활법률

선거, 뭔가 이상하다?! 선거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30일 이내 대법원에,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10일 이내 대법원/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 판결이 납니다.

#선거소송#선거무효#대법원#고등법원

일반행정판례

지역구 낙선자가 전국구 의원 당선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은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 또한, 전국구 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낼 수 없다.

#지역구 낙선자#전국구 당선무효소송#원고적격#피고적격

일반행정판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무엇이 다를까요?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동시에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선거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자체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선거무효가 가능하다.

#선거무효소송#당선무효소송#예비적청구불가#선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