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 노력합니다. 그중에서도 명함은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중요한 홍보 수단인데요. 만약 명함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선거 명함에 기재된 경력 중 당명이 사실과 달랐던 사례를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당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당은 △△△당으로 당명을 변경했고, 피고인은 △△△당에서도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명함에 자신의 경력을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당명 변경 전 활동했던 경력입니다. 원심은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또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집권여당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당명이 변경된 후의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는 재직 시기와 관계없이 집권여당에서의 정당 활동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중요한 부분(집권여당에서 부대변인 활동)은 사실과 일치하고, 당명 변경 전후라는 세부적인 차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결론
선거 명함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선거 관련 표현의 허위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형사판례
17대 대선 당시 A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B 정당 C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당선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C 후보자의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교육 과정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형사판례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보도는 후보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함. 즉, 일부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로 판단.
형사판례
선거토론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말하고, 상대 후보의 비리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