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

2015도1202

선고일자:

2015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및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공2009상, 52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 14. 선고 2014노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5년경 집권여당이던 ○○○당에 입당하여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시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였고, 2012. 2. 13.경 △△△당으로 당명이 변경된 이후에도 당원지위를 유지하면서 부산시 남구갑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온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명함의 경력 란에 ‘△△△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이하 ‘이 사건 경력 기재’라고 한다)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 재직기간을 별도로 부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의 위 정당활동 등의 경력도 재직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직과 현직만을 구분하여 현직에는 ‘(현)’이라고만 부기한 사실, ③ ○○○당은 당명이 △△△당으로 변경되고 당헌 등이 개정되었으나 정치적·규범적으로 △△△당과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사실, ④ 한편 위 명함이 유권자들에게 배포될 당시 △△△당과 별개의 정당이 ‘○○○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력 기재는 당명이 △△△당으로 변경된 이후의 경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재직시기와 무관하게 집권여당에서의 정당활동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집권여당의 당명변경 전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재직한 이상 비록 그 당명을 변경 후의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날 뿐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가 선거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적격 검증에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력 기재를 허위의 사실로 단정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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