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22

형사판례

국회의원의 대선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뜨거웠던 선거 열기 속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법정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A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경쟁 정당 B의 C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C 후보자가 D라는 사람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 제기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정적인 표현 대신 가치판단이나 의견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C 후보자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후보자 관련성: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C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2. 사실 공표 여부: 단순히 의견 표현처럼 보이더라도,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간접적·우회적인 표현 방식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3. 공표의 의미: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93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4. 허위성의 증명: 법원은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5. 당선 방해 목적: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C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6. 위법성 조각 여부: 설사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제310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하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특히 선거와 같은 중요한 공적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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