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비난 발언,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의 열띤 경쟁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요? 오늘은 선거 유세 중 비난 발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후보자 A는 상대 후보 B를 향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데나 눈물 흘리고 아무데나 웃고 아무데나 비방하는 몰염치한 사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시로 표정을 바꾸는 사람"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A를 후보자 비방죄(지방의회선거법 제177조 제1항)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의 발언이 후보자 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A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 비방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의 발언은 B의 도덕성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A의 다른 발언, 즉 B가 당을 배반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의 공천 과정을 비방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먼저 A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고, A는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발언을 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관련 법조항

  • 지방의회선거법 제177조(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하거나 배포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결론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적인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발언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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