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3

형사판례

선거철, 후보자 비방 발언은 언제 처벌받을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비방이 난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선거 관련 법 위반 사례를 통해 후보자 비방 발언과 관련된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따르면, 비방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후보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발언이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즉, 비방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발언 당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추측이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대전고법 1996. 1. 26. 선고 95노687 판결)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가 일본에서 기모노를 입고 술을 마시며, 나체의 여성들이 춤추는 가운데 놀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비디오테이프를 제시했지만, 실제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비방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또는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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