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형사판례

선거 유인물 배포,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유인물 배포인데요, 아무렇게나 유인물을 배포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선거 유인물 배포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양평군수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적발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지인에게 읽어보라고 준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인물 배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중요: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인물을 주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포 행위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장의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합동연설회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려 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2. 후보자 비방과 유인물 배포는 다른 문제: 피고인은 유인물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선거법 제251조 단서(후보자 비방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후보자 비방과 유인물 배포는 규제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정당행위 아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유인물 배포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법률의 착오도 인정 안 돼: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유인물을 배포했으므로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선관위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고, 받은 답변도 단순히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만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선거법 조항은 합헌: 법원은 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16조
  • 헌법 제11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 헌법재판소 2001. 8. 30.자 99헌바92 결정

결론

선거 유인물 배포는 선거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준 것이라거나 선관위에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단체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대표자가 개인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단체 대표#개인 의견#유인물 배포

형사판례

선거 비방, 어디까지 허용될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비방#공익#처벌#후보자비방죄

형사판례

정당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 선거철 홍보물 배포, 통상적인 정당활동 vs. 불법 선거운동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나 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선거홍보#책자 배포#지구당보

형사판례

어촌계장 선거와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일까?

어촌계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명예훼손#어촌계장 선거#허위사실 적시#공익

형사판례

선거철, 후보자 비방,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 후보자 비리 의혹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 공표는 미필적 고의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재확인.

#선거#허위사실공표죄#유죄#의혹제기

일반행정판례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 사퇴 후 유인물 배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노조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사퇴 후, 다른 후보가 사퇴 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자, 사퇴자가 자신의 사퇴 이유를 해명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노조#위원장 선거#후보 사퇴#유인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