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27

형사판례

선거철 무료 법률상담, 괜찮을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료 법률상담입니다. 변호사 출신 후보자가 선거구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회의원 후보자(피고인 1)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과는 별개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연구소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비서나 보좌관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장래에 비서 또는 보좌관 자리를 제안한 것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의사 표시 또는 약속'에 해당하는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
  2.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 행위가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54조 제2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

대법원의 판단

  1. 비서/보좌관 자리 제안: 대법원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당선 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이 일해 보자"는 정도의 격려성 발언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할 수 있는 인사치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즉, 진정한 제공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무료 법률상담: 대법원은 무료 법률상담 제공 행위가 선거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별개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이익 제공 약속은 단순한 덕담 수준을 넘어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은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54조 제2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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