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갑 선거구에서 신한국당 서청원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낙선한 새정치국민회의 박문수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 때문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
박문수 후보는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정당 1의 소외 1 후보가 사실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외 1 후보는 과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소외 1 후보의 등록을 허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문수 후보는 만약 선관위가 소외 1 후보의 자격 문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당 후보가 이 사실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사무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2호, 제49조 제7항,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제3항) 선관위가 후보자의 본적지 담당 기관에 수형 사실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소외 1 후보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선거에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그 위법 사항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법원은 소외 1 후보가 얻은 표를 모두 박문수 후보에게 더해도, 박문수 후보의 득표수는 서청원 후보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선관위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박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이죠. 또한 박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나 여당의 유권자 혼란 유도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슈4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는 유효라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더라도,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되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
일반행정판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소홀이 있어야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당 입·탈당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및 통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이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도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동시에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선거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자체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선거무효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투표지가 잘못된 투표함에 들어가거나 투표용지 교부 수와 투표지 수가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소한 실수가 당선 무효 사유는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