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6

일반행정판례

선거법 위반과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

1992년 3월 24일,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경쟁 후보였던 피고 2가 당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2 측의 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2의 당선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원고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선거 무효: 피고 2 측이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하고, 유권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 자체가 무효다.
  2. 당선 무효: 피고 2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당선 자체가 무효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선거 무효 주장 기각:

    • 법원은 피고 2 측이 신문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배포 규모나 내용의 허위성이 명확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9.8. 선고 92수82 판결, 1989.5.26. 선고 88수54 판결 등)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묵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신고를 받고 즉시 피고 측에 경고하고 신문 회수를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 향응 및 금품 제공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당선 무효 주장 기각:

    • 당선 무효 소송은 선거가 적법하게 치러진 것을 전제로, 당선인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소송입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소송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금고 또는 1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관련 법조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85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수47 판결; 1982.1.29. 선고 81수7 판결 등) 이 경우는 당선 무효 소송과 별개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관리 소홀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 운동 중의 범죄 행위는 당선 무효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제145조, 제80조, 제14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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