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3월 24일,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경쟁 후보였던 피고 2가 당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2 측의 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2의 당선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원고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거 무효 주장 기각:
당선 무효 주장 기각: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관리 소홀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 운동 중의 범죄 행위는 당선 무효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제145조, 제80조, 제146조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동시에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단순히 선거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자체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선거무효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전 신문의 후보자 관련 보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관위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선거 무효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 소송을 통해 자신의 당선을 확인받을 수는 없다. 당선 소송은 당선인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