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선거구와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누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구 안과 밖, 누구에게 기부행위가 제한될까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이건 단순히 주소나 거소를 선거구에 두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선거구 안에 잠깐 머무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 잠깐 놀러 왔다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선거구 밖에 살더라도 선거구민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동창, 향우회 회원 등 선거구민의 생각이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유로 연고를 맺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특정 관계가 있다면 기부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기부행위, 누가 처벌받을까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 제114조(후보자 가족 등), 제115조(제3자) 등에서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에서 정한 신분이 아닌 사람이 기부행위를 했다면, 설사 선거 관련자와 공모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46 판결,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 참조) 각자의 신분에 따라 해당되는 법조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기부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도 아니고 그 배우자도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의원들의 기부행위에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제3자 기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핵심 정리
오늘은 선거구와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지시한 사람과 공모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기부행위 주체는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나 공천심사위원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해당 시·도 내의 모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부행위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