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21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선거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이 단순히 선거구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단순히 선거구 안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넘어, 선거구민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상사 또는 부하직원, 그리고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을 통해 일정한 혈연적 또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름만 아는 사이라면 해당되지 않고,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고를 맺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구 밖에 살고 있는 친구가 선거구 안에 사는 친구에게 선량한 의도로 작은 선물을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액수가 크지 않고 단순한 친구 사이의 선물이라도 선거 기간 중에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민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부행위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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