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6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부행위 금지! 그 의미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란 정확히 누구를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상하급자, 또는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을 통해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해서 모두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관계의 깊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나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떨까요? 이들은 해당 시·도 내의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부행위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즉, 검사가 기부행위 상대방과 선거구민 사이의 연고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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