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탕을 돌렸습니다. 모두 천 포대, 금액으로 따지면 880만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선거일이 공고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A씨의 행위는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선거일 공고 전 금품 제공은 처벌 대상인가?
A씨는 선거일 공고 전에 통반장,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간부 등에게 설탕을 제공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선거인 명부 확정 전에는 '선거인'이 아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1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는 대상은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핵심은 '선거인'의 정의입니다.
즉, 선거일 공고 전에는 선거인명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장차 선거권을 갖게 될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선거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장 등도 후보자 등록 이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설탕을 제공한 시점에는 설탕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인'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죠.
결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A씨의 행위가 다른 법 조항에 저촉되는지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없음
이 판례는 선거일 공고 전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의 정의와 선거인명부 작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선거 전 기부행위는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불법이며,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면 이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 전에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