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형사판례

선거일 전 금품 제공, 과연 불법일까?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탕을 돌렸습니다. 모두 천 포대, 금액으로 따지면 880만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선거일이 공고되기 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A씨의 행위는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선거일 공고 전 금품 제공은 처벌 대상인가?

A씨는 선거일 공고 전에 통반장,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간부 등에게 설탕을 제공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선거인 명부 확정 전에는 '선거인'이 아니다

대법원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1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는 대상은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핵심은 '선거인'의 정의입니다.

  • 선거인이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조는 "선거인"을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고 정의합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작성되고, 선거일 전 5일에 확정됩니다 (제16조, 제21조).

즉, 선거일 공고 전에는 선거인명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장차 선거권을 갖게 될 사람이라도 법적으로 '선거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장 등도 후보자 등록 이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설탕을 제공한 시점에는 설탕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인'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죠.

결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A씨의 행위가 다른 법 조항에 저촉되는지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조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6조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1조

참고 판례: 없음

이 판례는 선거일 공고 전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의 정의와 선거인명부 작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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