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형사판례

가족에게 식사 대접, 선거법 위반일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됩니다. 선거운동 관련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가족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의 회계책임자 B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A의 딸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등 자원봉사자 9명에게 총 204인분(81만 6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기소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정당의 간부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 또는 약시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승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 제135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가족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이며, 사회질서 안에 있는 행위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는 행위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식사 제공 경위, 후보자와 식사 제공받은 자와의 관계, 제공된 식사의 종류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선거운동 관련 지출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가족에게 식사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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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구민#식사 제공#기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