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형사판례

선거구가 없으면 기부행위도 없다? 선거법 위반과 선거구 무효에 관한 이야기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활동, 특히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선거구 무효가 선거법 위반, 특히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일까요?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선물 등을 주는 행위가 기부행위입니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을 포함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가족, 친구, 동창 등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거구가 없어진 상황, 기부행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거구가 없어진 기간 동안의 기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기한 내에 개정하지 못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 구역표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거구는 2016년 3월 3일에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선거구가 없는 기간 동안의 행위이므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법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므로,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에서는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부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 제112조 제1항,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이번 판례는 선거구의 존재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선거구가 무효화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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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기부행위#선거운동#기부행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