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 어디까지일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은 '연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연고'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대법원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사회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즉, 연고를 맺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 정치인이 특정 선거구를 포함하는 지역구의 정당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만든 사회단체 사무실을 그 선거구 안에 두고 활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치인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왔고,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2007. 5. 10. 선고 2007노591 판결)

핵심 정리

  • '연고'는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 연고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정치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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