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은 '연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연고'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대법원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사회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즉, 연고를 맺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 정치인이 특정 선거구를 포함하는 지역구의 정당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만든 사회단체 사무실을 그 선거구 안에 두고 활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치인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왔고,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2007. 5. 10. 선고 2007노591 판결)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나 공천심사위원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해당 시·도 내의 모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부행위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역표를 확정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만 있어도 기부행위 제한 대상이 된다. 확정적인 출마 결심까지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