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부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행위는 실제 후보 등록을 한 사람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도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입후보할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기부행위를 한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출마할지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가볼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부행위에 대한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에서 확립되었고, 이후 판례에서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6노68 판결에서 인용).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잠재적 후보군까지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기부행위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를 미리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그리고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준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지시한 사람과 공모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기부행위 주체는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나 공천심사위원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해당 시·도 내의 모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부행위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은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조항 해석과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