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아들은 아버지 죄에 공범일까? - 선거 기부행위 제한과 공범

선거철만 되면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도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후보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나눠준 사례를 통해 선거 기부행위 제한과 공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 이호정 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고, 아들 이형우 씨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장식용 목판을 나눠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보고 이형우 씨를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형우 씨가 아버지의 기부행위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형우 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의 주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그 주체를 제113조(후보자 등), 제114조(후보자 가족 등), 제115조(제3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형우 씨는 이 중 어떤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우 씨처럼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각 신분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의 요건과 처벌 규정이 다르다: 법에서 기부행위의 주체를 후보자, 가족, 제3자로 나누고 각각 다른 요건과 처벌 규정을 둔 것은 각 신분에 맞게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형우 씨처럼 해당 신분이 아닌 사람이 후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형우 씨 자신의 신분에 따른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형우 씨는 어떤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83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71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의 주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공범 적용을 통해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후보자를 도와 기부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신분이 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기부행위제한위반죄)
  • 형법 제33조 (공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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