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어디까지 처벌될까? 당원 집회와 외국 학력 기재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홍보 전략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당원 집회 제한과 후보자의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며 선거법의 경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당원 집회, 누가 책임질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은 선거구 안에서 당원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만약 이를 어기면 정당과 담당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이때 '정당'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당이나 시·도당과 같은 공식 조직이 직접 주최하거나, 이들의 결정에 따라 열린 집회만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시·도당 산하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열린 집회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당법 제3조, 제37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8항 참조)

이는 당원협의회가 독립적인 당부(黨部)가 아니라 시·도당의 하급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모든 당원 모임을 '정당'의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2. 외국 학력, 수학 기간은 필수!

후보자가 학력을 홍보할 때 외국 교육기관의 경우 수학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대법원은 후보자가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라고 기재했지만 수학 기간을 밝히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참조).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와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수학 기간을 밝히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교육 과정의 난이도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수학 기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즉 기재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학 기간을 숨긴 경우에만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선거법은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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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비정규 학력#경력 기재#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