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우편물 발송은 언제부터 '배부'일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편물 발송은 정확히 언제 '배부'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우편물 발송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들에게 홍보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우체국에서 우편물 발송이 중지되고 압수되었죠. 검찰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홍보물이 실제로 선거인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우편 발송을 의뢰하거나 운송기관에 맡긴 것만으로는 '배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우편물이 선거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송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의 탈법적인 홍보물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아닌, 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다른 선거법 조항(예: 제93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저촉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의도한 행위는 제93조에 해당하지만, 실제 '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선거법 위반 '배부행위'는 홍보물이 실제 선거인에게 도달해야 성립.
  • 우편 발송 의뢰나 운송기관 인계만으로는 '배부'로 간주되지 않음.
  • 선거운동기간 전 탈법적 홍보물 배포는 다른 관련 법 조항(예: 제93조) 적용.

참고 조문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전의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선거운동기간전의 선거운동)
  •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이번 판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홍보물 배포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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