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문 배달하면서 다른 홍보물도 같이 넣어 배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광고 전단지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철에 정당 관련 홍보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신문 배달원이 당보를 신문에 끼워 배포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충청일보 배달원으로 일하던 한 남성은 새정치국민회의의 당보를 신문 사이에 끼워 구독자들에게 배달했습니다. 이 당보에는 선거 관련 기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홍보물 배포 같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당보 배포 방식 때문입니다. 당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과 제252조 제1항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신문 구독자에게 신문을 배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신문 배포 행위지만, 그 안에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당보를 끼워 넣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배부'로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문 배달원의 행위가 신문의 통상적인 배부 방식을 벗어난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1997. 2. 14. 선고 96노460 판결).
이 사례는 선거철 홍보물 배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배포할 때는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행위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평소처럼 발행하던 무료 지역신문에 선거 관련 기사를 싣고, 기존 방식대로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나 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인쇄하여 특정 정당에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광고 수주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선거 전에 선거인들에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려다 선관위의 요청으로 우체국에서 발송 전에 압수된 경우, 이를 선거법 위반(배부행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수의 신문을 찍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인터넷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신문 기사 링크를 걸거나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신문 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