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형사판례

선거철 문자메시지, 조심 또 조심! 대량 문자 발송은 선거법 위반?!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인데요. 간편하고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철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법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 등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역시 이러한 '문서·도화 등에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인사말처럼 보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대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한 명절 인사나 의례적인 안부 연락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신년, 설날, 대보름 등 명절 인사를 빌미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는 이처럼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당원이 아니었으며, 메시지 내용에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도6167 판결)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 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구민'이란 해당 선거구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선거구민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등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선거철 문자메시지, 신중하게 보내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철 문자메시지는 신중하게 보내야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 인사 등 일상적인 내용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조문: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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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문자메시지#탈법 문서배부#정치자금#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