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11

형사판례

선거철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내면 불법? 대량 문자 발송으로 처벌받은 사례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인데요, 편리하고 빠른 만큼 법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선거기간 중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선거 운동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업체의 서버에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천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업체 프로그램을 활용했더라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명이 함께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실행한 경우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가?
  2.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인가?
  3.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4. 선거기간 전에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낸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공모 관계 성립: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되면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에 동의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2. 전기통신 이용 부정선거운동죄 성립: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서신, 전보,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나 자동송신장치가 없는 전화는 예외입니다. 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 발송은 이 법 조항을 위반합니다.

  3. 법률의 착오 주장 불인정: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오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참조)

  4. 사전선거운동 해당: 선거기간 전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을 상대로 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의 이름, 후보등록, 사무실 개소, 유세 일정 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참조)

결론

선거운동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량 발송 프로그램 이용 등 편법을 사용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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