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선거비용 지출과 경조사비 관련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선거비용은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선거비용은 후보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에 따르면, 모든 선거비용은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설령 회계책임자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거래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경조사비, 돌려주는 것도 안될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여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입니다. 하지만 선거철에는 이러한 관습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5만원의 축의금을 낸 사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모친상 때 그 선거구민으로부터 5만원의 부의금을 받았고, 단순히 답례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답례 행위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및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적인 친분이나 답례라는 이유로 규정된 금액 이상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 기간에는 사소한 행위라도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 선거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정식으로 선임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선거비용을 위한 계좌를 만들어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좌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 끝나고 선거구민에게 돈이나 선물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면서 동시에 답례금지 위반인데, 이 두 가지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