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형사판례

선거사무장의 선거비용 지출과 당선무효, 그 기준은?

선거철만 되면 뉴스에서 '당선무효'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비용 지출과 당선무효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거사무장이 지출한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일까?

네, 맞습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쓴 돈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돈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서 선거비용을 정의하고 있고, 제258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선거비용의 범위는 제119조 제1항의 정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조)

2. 선거사무장이 사임 후 지출한 비용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사무장 등이 사임 이후 에 저지른 불법 행위는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와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는 선거사무장 등이 후보자와 '선거운명공동체'로 활동하는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장이 사임 전후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선무효 판단 기준은?

이 경우에는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행위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임 에 저지른 불법행위는 당선무효형 대상 범죄가 되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사임 에 저지른 불법행위는 당선무효형 대상이 아닌 별도의 포괄일죄로 봅니다. 즉, 사임 전후의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죠.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이번 판례가 주는 의미

이번 판결은 선거사무장 등의 불법행위와 후보자 당선무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사무장의 사임 전후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모두의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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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선거비용 초과 지출#금품 제공 금지#선거비용 보고 허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