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각종 모임이 많아집니다. 친목 도모,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 누군가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도****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선거 관련 모임에서 음식값을 지불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선거에 관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이라면 법 제112조 제2항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를 빌미로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부행위의 대상에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유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 관련 모임에서 음식값을 낸 행위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기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서 음식값 제공과 같은 사소한 행위라도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철에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앞으로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함께 식사에 참석한 사람도 제공받은 이익 전체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식사 대금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기부행위의 주체와 대상,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현직 군수가 차기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며, 해당 식사 제공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 없이 제공된 금품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관행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