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28

형사판례

선거사무장의 불법행위, 함정수사면 죄가 없을까?

선거철만 되면 돈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죠. 특히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함정수사처럼 유도나 도발을 해서 죄를 짓게 했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피고인은 선거인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유도나 도발 때문에 돈을 건넸고, 이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당선무효)

본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후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단서: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단서는 후보자의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일 뿐, 선거사무장 등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265조 단서는 선거사무장 등이 함정에 빠져 죄를 지었더라도 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게 남겨두기 위한 예외 규정일 뿐, 선거사무장 등의 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함정을 파서 선거사무장이 돈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돈을 건넨 행위 자체는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유도나 도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결론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유도나 도발에 의해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단서는 후보자 당선무효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 범죄행위 자체를 덮어주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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