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 전 금품 배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 가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 전에 금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후보자 등록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단순한 정당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사전선거운동의 제한) 에서 정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후보자 등록 전이라 하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원이라는 사실도 사전선거운동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정당 지구당 위원장 이름이 적힌 수건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례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사전선거운동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즉,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설령 정당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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