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22

형사판례

선거철 발언,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허위사실공표죄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여 상대 후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 그중에서도 소명자료의 구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 A씨는 한나라당 후보 B씨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B씨에게 전달되어 선거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씨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근거로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 자료들이 A씨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A씨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검사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다만,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제시된 소명자료는 검사의 입증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A씨가 제출한 자료는 '소문' 수준에 불과하여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B씨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도 발언 내용, 경위, 시점, A씨의 지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결론

선거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확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을 근거로 발언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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