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의 경력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죠.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고,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후보자 경력 표현과 의혹 제기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후보자 '경력'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5항)
선거법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력 등'은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경력'은 단순히 이력서에 적힌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이나 사적(事跡)**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
즉, 특정 단체에서 인증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거나,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활동을 자신의 경력인 것처럼 부풀리는 행위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의혹 제기,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헌법 제21조)
후보자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해 중요하지만,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 제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만약 상당한 이유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3.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증명 책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진실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만약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 근거로 소명자료를 제시한다면,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자료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후보자의 경력과 의혹 제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함. 즉, 일부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로 판단.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 비리 의혹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 공표는 미필적 고의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재확인.
형사판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혹 제기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토론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말하고, 상대 후보의 비리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공보에 후보자 본인과 직계존속의 체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체납 내역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경력'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선거 토론에서 후보자의 의혹 제기나 다소 과장된 발언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