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7

형사판례

선거철 '의혹 제기'는 언제 처벌될까? -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각종 의혹 제기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선거에서의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A 후보는 상대 후보 B에 대해 "B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1차 공표). 또한, "B 후보가 과거 공천 탈락 후 '미국 영주권이 있어 미국에 가서 살면 된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을 자신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표했습니다(2차 공표).

쟁점

  1. '의혹 제기' 형식의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2. 의혹 제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1. 1차 공표(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 비록 '의혹'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B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준용)

    • 다만, 이 사건에서는 A 후보가 의혹 제기의 근거로 삼은 내용(유명 탐사보도 기자의 트윗, B 후보 자녀의 미국 교육 및 B 후보의 미국 로펌 근무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A 후보가 공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2. 2차 공표(공천 탈락 후 발언 관련): B 후보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의 양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은 중요하지만, '의혹 제기'라는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 의혹 제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내용 자체가 허위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혹 제기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의 경위, 내용, 출처, 후보자의 인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후보자 검증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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