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형사판례

선고유예 기간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고유예란 죄를 지었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잘못 없이 지내면 면소(형사책임이 없어짐)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예기간 중에 또 다른 죄를 지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가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해서 원래 받았던 형의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예기간 2년이 지나버리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중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사는 선고유예 실효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실효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실효시킬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심 진행 중이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

결론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다른 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 결정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유예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선고유예를 실효할 수 없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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