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3다203451

선고일자:

2014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의 취지 및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2]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공2015상, 2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지에스에이치1 켐-프로드 캐리어 투 에이에스 (GSH1 CHEM-PROD CARRIER II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7인) 【피고, 상고인】 코리아탱커서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4. 선고 2012나84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은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제37B조 제2항 제c호에서 “채무 또는 다른 의무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법률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의 어떠한 채무 또는 그 밖의 의무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50조에서 “아래 각 호에 명시된 채무는 선박, 모든 보험금뿐만 아니라 충돌과 다른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선특권(special privilege)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m호에서 “선박의 최종항해 출항에 앞서 공급품, 식료품, 의장 및 선구 구입을 위해 채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원. 다만, 그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이 그 선박의 선주(owner of the ship), 선장(master)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an authorized agent of the owner)에 의해 직접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몰타국 상선법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공급품 등 구입을 위한 계약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선주, 선장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거래로 말미암아 선박에 우선특권이 성립되어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와 선박소유자의 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① 삼호해운 주식회사(이하 ‘삼호해운’이라고 한다)는 2007. 11. 23.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외국 법인인 원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삼호해운은 2011. 4. 6. 이디앤에프 맨 몰라시스 비브이-암스테르담(ED&F MAN MOLASSES BV-AMSTERDAM)과 사이에, ‘태국의 방콕, 시암 등의 항구에서 당밀 15,000톤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한 후 대한민국의 부산, 군산, 포항 등의 항구에서 양하’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삼호해운이 위 운송계약상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는 나용선자인 삼호해운과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2011. 4. 9. 대만 카오슝에서 미화 165,068.00달러 상당의 연료유를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연료유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타경4163호로 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⑤ 이 사건 연료유채권의 발생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몰타국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 소정의 ‘선주’나 ‘선장’에 ‘나용선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나용선자인 삼호해운이 선주로부터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나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유류비채권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몰타국 상선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몰타국 상선법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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