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96625
선고일자:
2011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원고, 피상고인】 프론티어 쉬핑 아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시브리지 벙커링 피티이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선박우선특권은 피고가 2008. 11. 18. 울산지방법원에 그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선박우선특권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 실행기간에 관한 준거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민사판례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 선적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선원 임금채권을 제3자가 변제하고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세인트 빈센트 그래나딘 법은 제3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는 대위할 수 없다는 영국 판례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민사판례
선박에 기름을 공급한 회사가 용선자(배를 빌린 사람)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배를 압류하고 판매대금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사람과 계약해야만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외국 선박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는 해당 선박이 용선된 선박인지, 용선자가 선박을 담보로 잡을 권한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선박을 압류하는 등의 우선적인 권리(선박우선특권)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선장이 배를 관리하고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선적항(출발항)이 아닌 곳에서 맺은 계약에 대한 채권만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민사판례
파나마 국적 선박에서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파나마 법률에 따라 선박을 압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선박우선특권)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파나마 법률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한국 법률과 일반적인 법 원칙을 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배가 항해를 계속할 목적으로 수리되었다면, 그 수리비는 '최후 입항 후'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