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선생님을 보호해요! 교육활동 침해, 이럴 땐 안돼요!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가끔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권리가 침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이나 다른 학교 활동을 하는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 부당한 간섭 등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2.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위일까요?

  • 가해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법적 부양의무자 등)
  • 피해자: 교육활동 중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3. '교육활동 중'이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수업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2조)

  •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 등·하교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나 대회 참가 활동
  •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 체류 시간, 학교장 지시에 따른 학교 체류 시간, 직업체험, 기숙사 생활 시간 등

4. 어떤 행위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1) 범죄행위

  • 상해, 폭행, 협박 (형법 제25장, 제30장)
  • 공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괴 (형법 제8장, 제11장, 제33장, 제314조, 제42장)
  •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 불법정보 유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 기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그 밖의 부당한 간섭·제한 행위

  •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행위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
  • 교육활동 중 영상·음성 등을 무단 촬영·배포하는 행위
  •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8조제1항)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8조제4항)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은 ☎1395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교육활동 침해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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