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가끔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의 권리가 침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이나 다른 학교 활동을 하는 중에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 부당한 간섭 등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2.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위일까요?
3. '교육활동 중'이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수업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2조)
4. 어떤 행위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1) 범죄행위
(2) 그 밖의 부당한 간섭·제한 행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8조제1항)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8조제4항)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은 ☎1395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교육활동 침해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은 형사고소/고발(처벌), 민사소송(손해배상), 학교장 통고(10세~19세 미만 학생 대상 소년보호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특별휴가(5일) 및 공무상 병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신체, 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따돌림, 사이버폭력 포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생활법률
교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 경호 서비스(교원보호공제사업)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학교 안전사고의 정의, 종류, 그리고 학교의 안전 관리 노력(시설 안전 관리, 소방 시설 점검, 안전 교육, 교육활동 안전 대책 수립 등)을 설명하여 부모에게 학교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