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 및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도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별 예시를 통해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신체폭력: 때리기, 밀치기, 감금, 강제로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76조(감금), 제287조(약취·유인))
언어폭력: 욕설, 비방, 험담, 협박 등 말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퍼뜨리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283조(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금품갈취(공갈):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돌려줄 의사 없이 빌리는 행위, 고의로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50조(공갈))
강요: 빵셔틀, 심부름 강요, 과제 대행 강요 등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24조(강요))
따돌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 험담, 놀림, 괴롭힘 등이 모두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행위 강요, 성적 모욕감을 주는 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이버폭력: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폭력입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방안 및 지원체계
학교폭력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 정보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따돌림, 사이버폭력 포함)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심리적 지원, 가해 학생 분리 및 진정, 목격 학생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 등 적절한 현장 조치를 통해 상황을 안정시키고 학교와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와 법률·상담 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