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위한 보호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법적 근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즉시 분리 및 특별휴가
교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교원이 원하지 않거나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분리된 가해 학생이 학생일 경우 학교는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리 조치는 피해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간을 정하고,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
피해 교원은 5일의 특별휴가(교원휴가예규 제8조 제1항)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하다면, 학교장 승인 하에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일 이내의 병가는 학교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권 회복을 위해 학교는 심리 상담, 조언, 치료 및 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
3. 비정기 전보 신청 가능
피해 교원이 원한다면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3호 및 제22조 제6항).
※ 각 지역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권 침해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교권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생활법률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은 형사고소/고발(처벌), 민사소송(손해배상), 학교장 통고(10세~19세 미만 학생 대상 소년보호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수업, 생활지도 등) 방해 행위(폭력, 협박, 부당한 간섭, 성희롱 등)는 교육활동 침해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교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 경호 서비스(교원보호공제사업)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와 법률·상담 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한다.
민사판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방법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