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교권 침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을 위한 보호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법적 근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즉시 분리 및 특별휴가

교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학교는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교원이 원하지 않거나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분리된 가해 학생이 학생일 경우 학교는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리 조치는 피해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간을 정하고,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

피해 교원은 5일의 특별휴가(교원휴가예규 제8조 제1항)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하다면, 학교장 승인 하에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일 이내의 병가는 학교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권 회복을 위해 학교는 심리 상담, 조언, 치료 및 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

3. 비정기 전보 신청 가능

피해 교원이 원한다면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제3호 및 제22조 제6항).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교원은 학교장의 전보 내신을 통해 정기 전보 이전에도 전보가 가능합니다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4조 제3항 제13호, 초등학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 제3항 제7호, 유치원 교사 전보 원칙 제5조 제2항 제7호).

※ 각 지역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권 침해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교권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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