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협으로부터 보호! 긴급 경호 서비스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받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고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 경호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관리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일환입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참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에 따르면, 폭행·상해 등 중대한 위협 상황 발생 시 최대 20일까지 긴급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최소 보장 범위이며, 시·도 교육청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생활 보호의 시작!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학생·학부모와의 소통은 중요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막아야겠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 「유아교육법」 제21조의5,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업무용 가상 번호를 통해 학생·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없이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024년 신학기부터 모든 교원에게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2023.11.23.).
안심번호 서비스는 업무시간 설정, 안심 발신/문자 서비스, 부재중 문자 서비스, 자동 안내멘트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교원의 사생활과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특별휴가(5일) 및 공무상 병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수업, 생활지도 등) 방해 행위(폭력, 협박, 부당한 간섭, 성희롱 등)는 교육활동 침해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은 형사고소/고발(처벌), 민사소송(손해배상), 학교장 통고(10세~19세 미만 학생 대상 소년보호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는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보호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