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5872
선고일자:
1996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한 명의 선원이 둘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징계자에게 징계권한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등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령이나 해양경찰서 작성의 유·도선관리지침에 이중 승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명의 선원이 2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소속 해양경찰서장이 당해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하여야 하는데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는 상고 논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유선및도선사업법 제4조 , 제9조 제1항 제6호 , 제23조 제1항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4조 , 제5조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 선박직원법 제11조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행정소송법 제27조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공1995하, 301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공1996하, 238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양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0. 선고 95구147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던 유·도선사업 관련업무 중 안전점검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인 소외 이종철이 이 사건 도선(渡船)인 아남관광 2호(정원 52명, 13톤)와 이 사건 유선(遊船)인 엔젤호(정원 12명, 1.95톤)에 각 기관장과 선장으로 2중 승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 사건 도선의 영업개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유선및도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과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항 제6호, 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등의 관계 규정이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유·도선사업면허신청시 또는 사업신고시에는 물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소정의 최저승무기준(총톤수 5톤 이상의 유·도선의 경우) 또는 법 제23조 제1항과 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정원, 자격기준(총톤수 5톤 미만의 유·도선의 경우)에 맞는 인원 및 자격의 선원을 해당 유·도선에 승무시키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해양경찰서장 등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령이나 피고 작성의 유·도선관리지침에 2중 승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명의 선원이 2 이상의 유·도선에 2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무처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직무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비록 2중 승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의 설시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도선에 대한 사업면허를 발급하면서 직무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경찰청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적사항이 선박직원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경사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소속 태안해양경찰서장 이 당해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해양경찰청장)가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는 상고 논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참조).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선원의 2중 승무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 해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위반행위는 결코 그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피고 내부의 임의적 사무처리제도인 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칙(1993. 8. 24. 경찰청훈령 제117호) 소정의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해난사고 발생 후 해난심판을 통해 도선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해운항만청장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술을 마신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다른 배와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3개월 업무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자체는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
민사판례
선박 충돌사고 후 수리 과정에서 파견된 직원의 숙식비와 교통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가 아니며, 법원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배를 빌린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불법어로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던 어선이 암초에 충돌하여 선장이 익사한 사고에서, 단속 공무원의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