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민사판례

선원의 휴식 중 부상, 업무상 재해일까?

선원이 배에서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배가 아닌 육지에서, 그것도 쉬는 시간에 다쳤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원의 휴식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선원(원고)이 항해를 마치고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숙소에 사는 다른 사람이 방 열쇠를 꺼내기 위해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야 했는데, 사다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는 부탁을 들어주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였고, 사고 당시 원고는 항해를 위한 대기 중이 아니라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원이 육지에 있는 자신의 주소나 거소와 같은 생활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다친 경우, 임박한 항해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원법 제85조 제1항).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선원이라 하더라도 육지에서 쉬는 동안 다친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 숙소에서 쉬다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친 장소가 생활 근거지였고, 사고 당시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선원법 제85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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