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원양어선 조업 중 사고, 어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먼 바다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하시는 원양어선 선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양어선 조업 중 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일하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보상 절차가 육지 근무와는 다를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저는 甲회사 소속 원양어선 선원입니다. 북태평양에서 조업 중 갑판에 쌓아둔 화물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치료 중인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양어선 선원,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보상 체계

일반적인 육상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원양어선 선원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사고의 특징과 선원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법입니다.

선원법에 따른 보상 종류

선원법은 선원의 재해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상 (선원법 제94조):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선박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병보상 (선원법 제95조): 요양 중인 선원에게는 최대 4개월 동안 매달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4개월이 지나도 치료가 계속될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매달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장해보상 (선원법 제96조): 사고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의 의무: 보험 가입 (선원법 제106조)

선박 소유자는 선원들이 재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은 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선원법 제104조, 제105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양수산관청에 심사 또는 조정 청구: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심사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 청구: 해양수산관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위의 절차를 거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해결 방안

위 사례의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요양보상과 상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관청에 심사 또는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다에서 일하는 원양어선 선원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해양수산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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