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바다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하시는 원양어선 선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양어선 조업 중 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일하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보상 절차가 육지 근무와는 다를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저는 甲회사 소속 원양어선 선원입니다. 북태평양에서 조업 중 갑판에 쌓아둔 화물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치료 중인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양어선 선원,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보상 체계
일반적인 육상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원양어선 선원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사고의 특징과 선원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법입니다.
선원법에 따른 보상 종류
선원법은 선원의 재해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소유자의 의무: 보험 가입 (선원법 제106조)
선박 소유자는 선원들이 재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원들은 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선원법 제104조, 제105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해결 방안
위 사례의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요양보상과 상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관청에 심사 또는 조정을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다에서 일하는 원양어선 선원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해양수산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 제목: 선원 재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판결 이 판결은 선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 선박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재해보상금의 산정 기준, 지급 방법, 그리고 일시보상금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승선평균임금 산정:** 재해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해 이후에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승선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승선평균임금 조정:** 하지만, 선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재해 이후에 변동된 경우,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해 발생 후 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보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일시보상금 지급:** 선박소유자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여 장기간에 걸친 재해보상 책임을 한 번에 면할 수 있습니다. 선원이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선박소유자가 일시보상금을 속여서 일부만 지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결 내용:**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때 승선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했고, 임금 인상에 따른 조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원이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 선원법 제2조 제12호,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 선원법 제96조, 제98조,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 선원법 제98조, 민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공1981, 13470)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기존 질병(기왕증)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선원이 숙소에서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을 돕다가 다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례, 일시 보상 등을 규정하며,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고, 회사는 근로자 과실 또는 지급능력 부족 시 보상을 감액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지만, 보상 청구권은 보호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선원의 사망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며, 선원의 고의/중과실 사망 입증 책임은 선박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법정 보상 이상의 추가 보상 약정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