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녹록지 않죠? 열심히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정말 막막합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업무상 재해 보상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일 때문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것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여기서 '업무'란 단순히 내가 맡은 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를 받아 하는 일,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행사 준비나 참여 중 다치는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994. 8. 24. 재보 68607-822)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때, 그 행위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의 지시,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행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2. 업무상 재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일하다가 다치는 사고뿐 아니라, 업무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을 다루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출퇴근 중 사고도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만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책임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중요한 점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보통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아닐 것: 스스로 다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다만, 업무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해를 한 경우처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상 재해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하다 다치거나 아팠다면 꼭 관련 법과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질병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성 질병, 직업성 질병, 기타 업무 관련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으로 정한 인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판정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근로자가 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이전 근무지의 업무량과 새 현장의 업무 강도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례, 일시 보상 등을 규정하며,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고, 회사는 근로자 과실 또는 지급능력 부족 시 보상을 감액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지만, 보상 청구권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