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01

민사판례

기항지 선원 재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 선박 용선회사와 소유자의 책임)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항구는 잠시 숨을 돌리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기항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항지에서 발생한 선원 재해가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박 용선회사와 소유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항지에서의 회식, 직무상 재해일까?

선원법 제2조, 제90조에 따라 선원의 재해보상 문제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이번 사례는 기항지에서 선장 및 다른 선원들과 회식 후 귀선하던 중 발생한 기관장의 사망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 사고를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관장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닌 고급 선원의 연가회식이었고, 선장 이하 고급 선원 전원이 참석한 점, 그리고 해양 근로의 특성상 선장의 지휘·감독 아래 모임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선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기항지에서의 모임이라도 선장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선박 용선회사와 소유자,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선박 용선회사와 소유자의 책임 소재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선원법 제2조, 제90조에 따라 선원 고용 계약을 체결한 용선회사는 선원 재해보상 의무와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용선회사가 아닌 선박 소유자가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용선회사와 소유자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유자가 용선회사의 재해보상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용선회사와 소유자 모두 재해보상 책임을 진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선원 보호를 위해 용선회사와 소유자 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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