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배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더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선원의 재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서 보상금을 깎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선원이 배에서 일하던 중 두 번의 사고를 당했습니다(1차 사고, 2차 사고). 이 선원은 예전부터 허리 관련 질병(퇴행성 척추염, 척추관협착증, 요추간판팽윤 등)이 있었는데,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선원은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기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선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직무상 재해로 인정: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직무상 재해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이 판례에서는 1차 사고 이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었지만, 1차, 2차 사고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차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다고 보상금 감액 불가: 선원법상 요양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여 노동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등,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는 선원의 재해보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원의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충분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을 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선원이 숙소에서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을 돕다가 다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조선소 하청 근로자가 과로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경우, 기존 질병(당뇨)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다만, 기존 질병 자체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산업재해로 인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산업재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기왕증의 영향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왕증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