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민사판례

기존 질병 악화와 선원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선원이 배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더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선원의 재해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서 보상금을 깎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선원이 배에서 일하던 중 두 번의 사고를 당했습니다(1차 사고, 2차 사고). 이 선원은 예전부터 허리 관련 질병(퇴행성 척추염, 척추관협착증, 요추간판팽윤 등)이 있었는데,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선원은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기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선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직무상 재해로 인정: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직무상 재해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이 판례에서는 1차 사고 이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었지만, 1차, 2차 사고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차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질병이 있다고 보상금 감액 불가: 선원법상 요양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여 노동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등,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선원법 제85조 (재해보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보상 등을 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라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 (재해보상), 제81조 (보상의 제한): 재해보상 및 그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96조 (손해의 전보범위), 제763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는 선원의 재해보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원의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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