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특히 선정당사자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한 경우, 비용 부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소송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B, C는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A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A가 선정당사자로 나선 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만 기재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도 A, B, C의 공동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乙은 A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은 A뿐만 아니라 B와 C에게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은 A, B,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때, 판결 주문에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선정당사자만을 부담 주체로 기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주문대로 선정당사자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판결문에 A, B, C의 공동부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乙 또한 A를 상대로만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乙은 A에게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B와 C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A, B, C가 실질적으로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내부적인 합의를 했더라도,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乙은 B와 C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 18. 자 2010그133 결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공동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승소한 당사자는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에게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소송비용 부담 문제는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소송에서는 판결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당사자를 뽑았는데,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만 부담하라고 했을 경우, 승소한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선정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선정자(공동소송인)에게도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진 쪽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함께 소송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토지 공유자들의 공동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하지만, 판결문에 별도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상담사례
공동피고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은 전체 소송 가치 기준으로 계산되며, 판결문에 별도 지시가 없으면 피고들이 균등 부담하고, 불합리하다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